경제·금융

"1주택자 양도세 면제 '첫구입 주택' 한정 추진"

한나라당 부동산대책특위 소속 박재완(朴宰完)의원은 29일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1세대가 처음으로 구입한 1주택'에 한해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실질과세원칙과 `소득이 있는 곳에과세가 있다'는 원칙을 준수하면서, 서민들의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예방하기 위해부동산관계법 4건을 일괄 제출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이 마련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1가구 1주택에 대한 양도세 특례 대상을축소하는 한편, 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보유하는 서민들의 추가적 세부담을 없애기위해 보유기간에 따라 연간 최대 4천만원씩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했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지난달 20일 특위안으로 발표한 부동산 실거래가의 등기부표시와 관련, 부동산 유상 이전시 등기부 및 검인계약서에 실거래가를 표시토록 하고 위반시 벌칙규정을 신설한 부동산등기법과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개정안도 발의한다고 밝혔다. 또 법무사법을 고쳐 등기와 관련해 조세회피 또는 법령위반을 목적으로 허위 서류의 작성 또는 제출을 대행할 수 없도록 강제했다. 한편 부동산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갖고 지난달 말 발표한 대책안에 대한 입장을 최종 조율하고, 성안된 법안을 검토한다. 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양도세율을 60%로 확정하고 1가구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예외 규정도 명확히 하며, 현행 2%인 취득세.등록세 등 거래세율도 내년초부터 1%로낮추고 장기적으로 폐지한다는 방침도 확정한다. 또 논란이 있는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에 대해서도 부동산을 상속.증여받아이미 세금을 부담한 경우와 부부마다 별개의 소득원이 있어 별도 재산이 분명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예외규정을 두어,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방안 등도 논의한다. (서울=연합뉴스) 김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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