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게 일정 기간 공무원 임용을 제한하는 국가공무원법 조항은 이로 인해 개인이 입는 불이익보다 사회가 얻는 공익이 더 크므로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조대현 재판관)는 “국가공무원법 33조 1항 3호로 인해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없어서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A씨가 낸 헌법소원 심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준강도 및 절도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며 형기를 끝내고 출소한 뒤 공무원 시험을 보려고 했으나 임용자격을 제한한 공무원법 때문에 응시하지 못하게 되자 지난해 헌법소원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