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치금융의 한계를 극복하고 시장규율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위원회를 없애고 금융감독원의 민간화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이 7일 발표한 `금융감독 시스템의 개선방향`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논의되는 금융감독 시스템의 비효율 문제를 해결하려면 금감원에 규제 입법권을 부여하는 한편 금감위를 해산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보고서는 민간조직인 금감원이 정부조직인 금감위를 상부구조로 두고 있어 자체적인 중립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금감원 자체가 짧은 임기내 감독성과를 과시하려는 관료화 가능성에 노출돼 있고, 규제로 인한 경제성장률 상승을 금융감독의 성과로 과시하는 속성까지 보인다고 비판했다.
특히 최근 카드발(發) 금융위기에서도 금감원은 카드사 유동성 지원 및 구조조정에 수 차례 개입한 결과 공익은 보호했지만 감독기구로써 가장 먼저 지켜야 할 시장규율은 오히려 훼손 시켰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따라서 은행연합회, 증권거래소 등 자율규제기구에 1차적 감독권한을 대폭 이양하는 한편 민간 감독기구가 이를 2차적으로 감시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진호 선임연구원은 “금융감독기구를 민간기구로 한 것은 시장규율을 확립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금감원은 여전히 시장원칙보다는 특단의 대책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다”며 “이를 위해선 정부조직으로 금융부를 신설하는 것보다 현 민간 감독기구를 유지하는 것이 금융시장 발달에 유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연선기자 bluedash@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