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中 '파견근로제' 사실상 사문화

보조업무에 고용해도 6개월 이상은 쓸수 없게<br>'노동계약법 시행세칙' 발표<br>고급인력 유출 막기위한 '위약금' 계약도 금지

중국의 기업들은 앞으로 정규직원이 일할 자리에는 파견근로자를 쓸 수 없으며 보조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더라도 6개월 이상은 쓸 수 없게 된다. 또한 IT기업을 중심으로 고급인력 및 기업기밀 유출 방지를 위해 활용되던 '위약금' 계약이 금지된다. 이에 따라 중국 현지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은 노무관리에서 어려움이 커질 전망이다. 9일 중국 현지언론에 따르면 국무원 법제판공실은 전날 이같은 내용의 '노동계약법 실시세칙 초안'을 발표하고 20일까지 각계 의견수렴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노동계약법 시행세칙 초안은 올해 초 시행에 들어간 노동계약법과 비교해 친노동자적 편향이 더욱 뚜렷해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우선 시행세칙은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6개월 이내로 엄격하게 규정해 기업들이 파견직 노동자를 활용해 종신고용을 회피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또 기존 직원이 연수ㆍ휴가ㆍ출산 등으로 잠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이를 대체하는 업무나 주력업무와는 무관한 분야에만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도록 했다. KOTRA 이평복 중국 팀장은 "인력파견회사는 노동자와 최소 2년 이상의 노동계약을 맺은 뒤 정작 인력파견은 6개월 이내에서만 가능하다"며 "중국진출 한국기업들이 현재 인력파견업체를 통해 영업ㆍ업무보조 직원을 공급받는 사례가 매우 많은 만큼 새로운 법률시행에 따른 충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시행세칙은 또 14조에 계약직원을 종신직원으로 전환할 때 '공평하고 합리적인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무고정기한 노동계약'(종신고용)을 기업체가 회피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규정이 대폭 강화됐다. 예를 들어 종신고용을 회피하기 위해 기업이 해당 노동자의 근무지를 옮기거나 임금을 삭감하는 행위는 차단된다. 반면에 노동자는 임신ㆍ질병 등으로 휴직한 기간 중에 근무년수 10년에 도달하면 자동적으로 종신고용으로 전환되며, 기술집약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계약기간 중 이직할 때에도 회사측에 위약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그 동안 기술교육을 받은 노동자가 도중에 이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런 경우에는 평균임금 24개월치까지 노동자에게 노동계약 위약금을 물도록 하는 경우가 많았다. 다만 이번 노동계약법 시행세칙은 기업이 '무고정기한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상황 14가지와 무고정기한계약이 중단되는 상황 5가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종신고용이 '철밥통'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세칙에 따르면 우선 ▲노사 쌍방간 합의 ▲무고정기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할 근로자가 근무조건에 부합하지 못했음을 증명할 때 ▲노동자가 회사규정을 엄중하게 위반했을 때 ▲업무태만, 부정행위로 회사에 중대한 손실을 야기했을 때 ▲다른 사업자와 노동관계를 맺어 기존 업무에 중대한 손실을 끼쳤을 때 등에 기업이 종신고용을 해제할 수 있다. 또한 종신고용이 중단되는 상황은 ▲노동자가 양로보험을 받기 시작했을 경우 ▲노동자가 사망 또는 실종됐을 경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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