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소보원 조사, 녹즙에 세균 '득실'

가정에 배달되는 일부 과일ㆍ채소 주스류(일명 녹즙)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일반 세균이 검출됐다.한국소비자보호원은 최근 가정 배달용 녹즙 9개사 17개 제품에 대해 일반세균, 병원성미생물, 표백제 검출 실험을 실시한 결과 풀무원ㆍ토마루ㆍ자연농원식품 등 8개사 12개 제품에서 법정 기준치인 ㎖당 10만cfu(단위당 세균수)를 초과하는 세균이 검출됐다고 21일 밝혔다. 이외에도 녹즙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일반세균이 검출된 업체는 그린벨생즙ㆍ 대건ㆍ새벽을여는사람들ㆍ생동농산ㆍ참다운건강식품 등이다. 소보원 실험결과 각 제품에서는 기준치보다 2.4배에서 최고 55배까지 초과하는 일반세균이 검출됐다. 그러나 인체에 치명적인 0-157:H7 대장균이나 리스테리아균ㆍ살모넬라균 등 식중독균, 표백제(이산화황), 보존료 등은 검출되지 않았다고 소보원측은 밝혔다. 박지민 소보원 연구원은 "일반세균은 병원성은 없으나 그 수가 많을 경우 녹즙의 신선도가 떨어진다"며 "일반세균이 많다는 것은 제조ㆍ유통과정 중 위생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풀무원 등 관련업체들은 "비가열ㆍ비살균 식품 중 유일하게 녹즙에 대해서만 유통과정에 일반세균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며 먹는 샘물처럼 제조 당시 기준으로 바꿔야 한다고 반박했다. 업체의 한 관계자는 "공기 중에도 수백, 수천마리의 일반 세균이 존재한다"며 "오히려 병원성 세균ㆍ중금속ㆍ표백제 등으로부터 녹즙이 안전하다는 것을 증명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소보원은 제조ㆍ유통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위생 관리를 강화하고 일반 소비자도 제품 특성상 이른 시간 내 섭취할 것을 당부했다. 정상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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