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언어인 ‘사투리’를 무시하고 서울말만 사용하도록 한 현행 표준어 정책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위헌 소송이 2년 째 진행 중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9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지역말 연구모임인 ‘탯말두레’는 2006년 “표준어를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로 한정한 표준어규정 및 표준어로 교과서를 만들도록 한 국어기본법 등은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교육권을 침해한다”며 위헌소송을 냈다.
전국 각 지역의 초ㆍ중ㆍ고생과 학부모 등 123명으로 구성된 이들은 “국가 및 지자체가 초ㆍ중등교육 과정에서 지역어 보전 및 지역실정에 적합한 내용의 교과를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이 사건을 사전심사에서 각하하지 않고, 전원재판부(주심 김종대 재판관)에 회부했으며 2006년 7월 문화관광부, 올해 3월 교육과학기술부의 의견을 회신 받는 등 진지한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
‘탯말두레’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배운 말을 단순히 사투리로 규정해 주류 언어에서 배제하는 관행에 반기를 들고, 탯말의 가치를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네티즌들의 모임. 탯말두레 간사인 박원석씨는 “교통과 미디어ㆍ인터넷의 발달로 지역어가 사라지고 있는데 우리 정서와 뿌리가 담긴 말이 사라지는 것은 국가적 손실”이라며 “헌재의 조속한 선고로 지역어에 대한 관심과 보전노력이 확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