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변호사업계 등에 따르면 현재의 법무법인은 대형 로펌을 형성하는데 한계가 있어「조합형태」의 새로운 로펌도입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사법개혁추진위원회(사개위)도 최근 법률시장개방에 대비해 대형화·전문화를 유도할 수 있는 유연한 법률사무소 조직의 제도화를 검토하고 있어 로펌의 대형화에 불을 붙이고 있다.
사실 법무법인 제도는 미국·일본 등 선진국에는 없는 독특한 우리만의 제도다. 법무법인은 공증업무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제혜택도 받을 수 있어 법원·검찰을 떠나는 고위 법조인들에겐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무법인은 합명회사 규정이 준용돼 책임문제와 의사결정방식 등에 한계가 있어 대형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예를들어 현행 법무법인제도는 한 구성 변호사가 소송업무 등을 수행하다 큰 실수를 했을 경우 자신은 물론이고 이 사건과 관계가 없는 다른 구성 변호사들에게까지 무한책임을 지도록 돼있다. 그러다보니 기존의 구성 변호사들은 쉽게 다른 변호사들을 받아들이는 것을 꺼려 로펌규모를 확대하기 어렵다. 또한 구성 변호사가 되기 위한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탈퇴마저도 쉽지 않다.
그러나 현재 추진되고 있는 조합형태의 로펌은 법무법인의 이같은 단점을 완전히 보완할 수 있다. 조합이기 때문에 변호사 개인이 소송업무를 맡다 실수할 경우 자신과 자신을 보조해 준 사람만이 무한책임을 지고 다른 변호사는 유한책임만 지면 된다. 따라서 자신이 맡은 사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면돼 다른 동료변호사들의 실수를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게다가 조합원 자격이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로펌에 들어가거나 나올수 있다.
변호사 K씨는『법무법인은 미국·일본 등에도 없는 독특한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제도다』면서『법무법인은 중소형 로펌으로는 바람직할지 모르지만 대형화에는 한계가 있다』며 조합형태의 조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H변호사는 『앞으로 조합형태의 로펌을 설립할 수 있을 경우 아마 국내 상당수의 대형 로펌들도 이 체제를 따를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윤종열기자YJYUN@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