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수급업체 근로자도 우리사주조합 가입

<부제목>파견근로자는 사내복지기금 혜택 수급업체의 근로자도 거래하는 기업에 우리사주조합이 있을 경우 가입이 가능해졌다. 또한 파견근로자도 자신이 일하는 기업의 사내복지기금 수혜를 볼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9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특정 기업으로부터 도급을 받아 매출액의 절반 이상을 거래하는 수급 회사의 근로자는 대기업 우리사주조합의 동의를 얻어 조합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또 조합원과 회사가 함께 출연할 때 부여되는 의무 예탁기간이 현행 1년에서 최장 4년으로 늘릴 수 있도록 해 사측의 무상출연이 활성화될 수 있게 했다. 근로자가 자기 회사 주식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종업원 지주제도인 우리사주제는 지난 10월 말 현재 2,800곳의 조합에 110만명의 조합원(취득가액 5조5,000억원)이 가입해 있다. 아울러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노사 동수로 구성된 기금협의회를 통해 자사 근로자뿐 아니라 수급 회사와 파견 근로자를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금은 근로자에게 안정적인 복지혜택을 주고자 기업이 출연하는 순이익 일부로 조성되며 출연 기업은 세제혜택을 받는다. 작년 말 기준으로 1,220개 기업으로부터 6조2,000억원(수혜대상 근로자 128만6,000명)의 기금이 조성됐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법령 개정은 소외되었던 수급업체 근로자와 파견근로자가 정규직근로자와 같은 복지수혜를 누릴 수 있도록 길을 터준 것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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