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LGT상대 번호이동성 비방광고 중지요구 SKT 가처분신청 기각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홍훈 부장판사)는 7일 이동전화 011을 서비스하는 SK텔레콤㈜이 “번호이동성제도와 관련, 011 비방광고를 중지시켜 달라”며 019를 운용 중인 LG텔레콤㈜을 상대로 지난 1월 낸 광고행위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이에 따라 법적 분쟁에서는 일단 LG측이 우위를 점하게 됐다. 하지만 이동통신업체들의 비방성 광고에 대해 법원이 규제를 유보함에 따라 당분간 고객유치를 위한 광고전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번호이동성제도의 시행으로 다른 업체들도 011 식별번호를 사용할 수 있게 된 상황에서 신청인 SK에게 이 상표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주기는 어렵다”며 “또 LG 광고가 소비자에게 혼동을 줬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LG의 광고가 신청인을 비방하는 점이 있기는 하나 한편으론 신청인도 경쟁 업체에 대해 비슷한 광고를 하고 있다”며 “본안소송 절차 이전에 가처분을 발령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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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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