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세제개편] 생활세금 어떻게 바뀌나

1억미만 아파트 매매 인지세 면제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 세금을 대폭 깎았다. 주택 임대차 계약을 할 때나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지불해야 하는 인지세가 대표적이다. 지금까지는 5,000만~1억원 짜리 아파트거래계약을 맺을 때 7만원짜리 인지를 사서 붙여야 했으나 내년부터는 거래금액이 1억미만인 경우는 인지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 또 상가 전세권 및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때도 1만원을 물어야 했으나 내년부터는 완전 비과세되며 금융기관에서 2,000만원이하의 대출을 받을 때 역시 인지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 이와 함께 부동산 소유권 이전, 금전 소비대차문서, 용선계약서, 도급계약서등 과세문서에 대해 누진적으로 적용하는 세율체계도 현행 8단계에서 5단계로 단순화되며 비과세 거래금액한도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반면 주권, 채권, 출자증권, 수익증권등에 대한 인지세는 200원에서 400원으로 올라가고 기업어음(CP)와 주식선물거래약정서는 새로 인지세부과대상에 포함된다. 또 상품권과 골프, 콘도미니엄 회원권에 붙은 인지세도 5,000원에서 1만원으로 두배가 오른다. 신용카드회원 가입신청서에 대한 인지세 역시 300원에서 1,000원으로 오르고, 내년부터는 전화가입신청서에도 1,000원의 인지세가 붙는다. 정관, 조합계약서, 합병계약서등 단체 설립문서, 대리점 및 특약점 계약서(3,000원)등 3종 16개 문서는 아예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는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이자소득은 종합과세대상에서 완전히 빠진다. 박동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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