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로스쿨 특별전형 기준 통일…장애 6급이상·차상위가구

2017학년도부터 적용되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신입생 선발 특별전형 공통기준이 마련됐다. 로스쿨 특별전형은 장애인,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대학마다 입학정원의 5∼10% 규모로 시행하고 있는데 학교마다 자격, 기준이 달라 수험생들이 혼란을 빚어왔던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로스쿨 특별전형 유형을 신체·경제·사회적 배려 대상으로 구분하고 각 유형별 선발 기준을 일괄적으로 마련해 2017학년도부터 신입생을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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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 따르면 신체적 배려 대상자는 장애등급 6급 이상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장애 등급 기준을 4급 이상으로 해온 로스쿨은 지원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 또 경제적·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각각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가구 및 차상위가구, 국가(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그 자녀로 기준을 마련했다. 경제적 배려 대상자는 차상위가구 범위 내에서 각 대학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등에 따른 수혜대상자 및 기타 경제적 여건을 고려해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세부 선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의 2015학년도 특별전형 선발인원은 133명으로 각 대학마다 인가 시 정한 선발인원 규모(126명)에서 학생을 선발하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뽑지 못한 인원을 다음해 선발인원으로 이월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공통기준 마련은 대통령 직속 국민대통합위원회가 지난해 말 제도 개선을 권고한 데 따라 이뤄졌다”며 “각 대학마다 유형별 공통기준이 마련돼 해당 수험생들의 편의성과 형평성이 보장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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