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美상원, 이민개혁법안 절충안 합의

불법체류자 세가지 부류로 나눠 구제안 제시… 5년 이상 체류시엔 시민권 얻을 가능성 커

미국 상원은 1천2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국내 불법체류자들을 구제 방안을 포함, 기존 이민법안을 전면 개혁할 수 있는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미 언론들이 6일 일제히 보도했다. 이번 합의는 불체자들에게 궁극적으로 미 시민권을 가질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측과 불체자들에게 사면을 주는 것은 절대 허용할 수 없다는 강경 보수파들간 이견을 좁히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언론들은 분석했다. 이민개혁법안 마련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존 매케인 상원의원은 "조지 부시 대통령이 이날 오후 상원에서 마련한 타협안을 승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타협안은 불법 체류자를 3가지 경우로 부류, 각각의 구제 방안을 제시하고있다. 우선 5년 이상 불법체류자의 경우 합법적 지위를 얻기 전에 고국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벌금과 세금을 납부하는 등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면 미 시민권을 얻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국인의 경우 관광비자로 미국에 입국했다가 장기체류한 경우가 대다수인 만큼이 타협안이 수용될 경우 큰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한인 교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또 2년 이상 5년 미만 불법체류자의 경우 일단 출국했다가 임시 노동자로 미국에 재입국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미래에 미 시민권을 취득할 기회를 보장했다. 이들도 재입국 자격을 취득한 뒤 벌금과 세금을 납부하면 구제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2년 미만 불법체류자들의 경우 일단 미국을 떠나야 하나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하기를 희망하는 여타 사람들과 동일한 조건에서 다뤄지게 되도록 했다. 빌 프리스트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절충안이 마련된 직후 "하루만에 획기적인 돌파구를 마련했다"고 환영의 뜻을 표했다.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도 일단 환영하면서도 "합의안이 아직 완전히 결론난 것은 아니다"고 여지를 남겼다. 그러나 사실상 마지막 타협안이 될 이 합의안이 상원에서 통과되면, 상원 대표들은 불체자들에 대한 자격기준을 대폭 강화한 법안을 지난해 통과시킨 하원 지도자들을 만나 이견을 절충할 예정이다. 이 타협안이 그대로 처리되면 불법체류자 1200만명 중 약 700만명 이상이 우선적으로 구제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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