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시·경기도 별도 쓰레기 매립장 확보해야"

인천시 "수도권 매립지 협약대로 2016년 이후 사용 중단"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 제2매립장의 쓰레기 매립기간이 끝나는 오는 2016년 이후 추가 매립을 중단하고 대체 부지 확보에 나서기로 함에 따라 이곳에 쓰레기를 매립해온 서울시와 경기도의 별도 매립장 확보가 불가피해졌다. 인천시는 내년 상반기 안으로 전문연구기관에 매립지 대체부지 확보를 위한 용역을 맡길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수도권매립지는 사용기간이 2016년까지로 정해져 있는 만큼 이후에는 시민 품으로 돌려줘야 한다는 것이 인천시의 주장이다. 시의 이 같은 방침에 따라 '오는 2044년까지 수도권매립지에 쓰레기를 매립하자'며 영구화를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는 서울시 등의 구상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수도권 매립지는 제1매립장부터 제4매립장까지 있으며 면적이 2,072만4,000㎡에 이른다. 이중 제1매립장(409만2,000㎡)은 1992년부터 2000년까지 매립이 완료돼 이후 골프장으로 조성된다. 제2매립장(369만6,000㎡)은 2000년부터 매립이 시작돼 오는 2016년 마무리된다. 제3매립장(330만㎡)에는 매립지관리공사가 '환경에너지 종합타운' 조성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제4매립장(389만4,000㎡) 부지와 기타시설(574만2,000㎡) 부지가 각각 남아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현재 진행중인 제2매립장의 쓰레기 매립을 2016년까지 하기로한 당초 협약(1989년 10월)을 준수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서울시와 경기도는 자체 매립장을 확보해 쓰레기를 매립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수도권 환경ㆍ에너지 종합타운' 계획에 따라 제3매립장에 추진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바이오가스화 사업 등 4개 사업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인근 주민들의 피해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인천시 서구에 있는 수도권매립지는 1989년 동아건설이 보유한 공유수면을 서울시와 환경관리공단이 523억원을 투자해 매입했으며 투자비용 만큼 서울시 71.3%, 환경관리공단 28.7%의 지분 비율로 매립면허권을 나눠 갖고 수도권의 쓰레기를 매립하고 있다.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의 매립기간을 2016년에서 2044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제기되자 추가 매립 반대 입장을 공식화하고, 매립지의 국가 환수를 위해 가칭 '수도권매립지 매립면허권 일원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인천시의회는 "수도권매립지가 지난 20년간 수도권 58개 지자체에서 발생한 쓰레기 5,300만톤을 1일 1,000여대가 넘는 차량으로 반입, 인천시민들이 심각한 환경오염과 교통난에 시달렸다"면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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