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0.2평 알박기’로 7억 8,000만원 챙겨

부당이득 혐의 집유선고

방석 두개 정도 넓이의 땅으로 돈방석에 앉으려 했던 속칭 ‘알박기’ 사범이 검찰에 구속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3일 검찰에 따르면 지난 2002년 9월 서울 동대문에 복합쇼핑몰 건립을 추진 중이던 시행사 B사의 관리이사였던 김모(43)씨는 이 회사의 해당 부지 매입작업을 돕다가 소유자가 불분명한 0.2평짜리 자투리 땅을 발견했다. 김씨는 땅 소유자를 찾던 중 사망한 박모씨가 주인임을 알고 박씨의 상속인을 수소문한 끝에 같은 해 10월 박씨의 아들을 찾아내 아들에게 2,300만원을 주고 땅을 샀다. 박씨 아들은 기대하지 못했던 목돈 제시에 당장 계약서에 서명했다. 김씨는 이후 자투리 땅이 자신의 명의로 돼 있으면 자신을 고용한 쇼핑몰 사업자에게 의심을 받을 것으로 보고 일용직 노동자인 중학교 동창 김모씨의 동거녀 등으로 수차례 명의 세탁과정을 거쳤다. 그리고는 쇼핑몰 사업자에게“땅 소유자가 10억원을 주지 않으면 절대 땅을 팔지 않겠다”고 버틴다며 땅을 구입하라고 독촉했다. 전체 1,200평의 부지에 지어질 거대 사업이 6,000분의1에 해당하는 0.2평 때문에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한 것. 쇼핑몰 사업자는 부지매입을 완료하지 못하면 토지매입 계약금 70억원을 날리는데다 매월 대출이자 등으로 26억원이 나가고 있었다. 결국 시행사는 2003년 1월 울며 겨자 먹기로 시가보다 턱없이 비싼 8억500만원을 주고 땅을 구입했고 김씨는 바로 7억8,000만여원을 챙겼다. 김씨는 그러나 2005년 2월 부당이득 혐의로 검찰에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씨의 죄질이 불량하지만 부당이득금을 사업자에 반환하기로 한 정상을 참작해 집행유예 조치를 취했다. 검찰은 이밖에 개발소식을 듣고 같은 사업 부지에 3~24평의 땅을 17억9,000만원에 매입한 뒤 54억원을 받고 시행사에 되판 김모(73)씨를 구속하는 한편 같은 알박기 수법으로 17억원을 챙긴 이모씨 등 8명을 3일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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