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8일 여성 직장동료의 은밀한 부위를 몰래 촬영한 뒤 인터넷 경매사이트에 올린 혐의(성폭력특별법위반 등)로 김모(36)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강남의 한 회사에서 함께 근무하던 직장동료 A씨의 치마속 등 은밀한 부위를 디지털 카메라로 몰래 찍은 뒤 이를 같은해 10월 인터넷 경매 사이트 4곳에 "여자친구를 판다"는 광고와 함께 올린 혐의를 받고있다.
김씨는 또 A씨의 주민번호로 싸이월드에 가입해 A씨로 행세하면서 다른 친구 2명의 사진을 해외포르노 사이트에 게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경매사이트에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가 오르는 바람에 광고를 본 남성들의음란전화에 시달려야 했으며 실제 4곳의 경매 사이트에서 7명의 남성이 A씨 사진을보고 응찰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김씨는 경찰에서 "야한 동영상을 올리는 다른 네티즌들에 대한 경쟁심과 재미로일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조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