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이종석 파산수석부장판사)는 24일 임광토건의 기업회생절차를 조기종결했다고 밝혔다. 회생절차를 법원에 접수한 지 190일만에 임광토건은 정상기업으로 탈바꿈한 것이다.
법원은 임광토건이 지난 16일 2012년도분 회생담보권을 전액 변제함으로써 변제를 시작했고, 올 연말 예정돼있는 회생채권 변제 역시 가능할 것으로 판단해 회생절차 종결을 결정했다.
임광토건의 기업회생절차 조기 종결은 법원의 패스트트랙 회생절차에 따른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가 작년 3월부터 시행중인 패스트트랙은 수년에서 길게는 10년 이상 걸리던 기업회생절차를 간소화하고 채권단 의견을 반영해 최소 6개월 이내에 회생절차를 끝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임광토건의 경우 회생절차 개시 4개월 뒤인 지난 3월 회생계획인가가 났고 6개월만에 회생절차 ‘조기졸업’에 성공했다.
법원 관계자는 “패스트트랙이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적절한 경우에 활용이 가능하다”며 “회생 불가능한 기업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구조조정의 틀로 기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기준 건설사 시공능력순위 40위 업체인 임광토건은 주택경기 침체에 따른 매출채권 회수 지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사업과 관련한 유동성 위기 등을 겪다가 작년 11월 17일 법원에 도움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