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확정된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ICL)' 실행계획은 대출 상환율을 높이는 데 초첨이 맞춰져 있다.
ICL은 재학 중 이자부담이 없고 소득이 없으면 상환의무가 없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제도로 평가되지만 미상환율이 높아질 경우 정부의 재정부담이 크게 늘어난다는 우려가 높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채무불이행률을 낮추기 위해 지난 7월 말 제도도입 발표 당시 최장 25년으로 잡았던 대출기간을 아예 없애고 장기미상환자와 해외이주자에 대한 관리방안을 새로 마련했다.
정부가 ICL을 도입하면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학자금대출을 받은 뒤 갚지 않는 모럴해저드가 발생할 가능성이다. 특히 여성은 취업률이 낮고 결혼 후 직장을 그만둘 경우 소득이 없어져 대출금을 갚기가 어렵다. 해외로 유학을 가거나 이주한 경우도 대출금 회수가 힘들다.
이에 따라 정부는 졸업 후 3년간 상환실적이 없는 장기미상환자 중 기혼자는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기준소득의 1.8~2배를 초과할 경우 상환을 시작하도록 했다.
상환개시를 통보했음에도 1년 동안 상환하지 않으면 의무상환액은 강제 징수하고 미상환 원리금에 대해서는 ICL 효력을 정지시키고 전액 상환하도록 했다. 전액상환이 어려울 경우 보증인을 세우고 일반대출로 전환한다.
이는 결혼 후 직업이 없는 여성의 채무불이행을 최소화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지만 부부합산 과세를 금지한 민법과 상치되기 때문에 위헌 소지가 있다.
이에 대해 김차동 교육과학기술부 인재정책실장은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더라도 상환의무는 대출자 본인이 지는 것"이라면서 "앞으로 여성 취업비율이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상환을 시작했더라도 3년까지 상환한 금액이 총 원리금의 5%의 미만일 때도 장기미상환자의 범주에 포함돼 국세청이 소득 및 재산을 조사해 상환금액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외이주자는 출국 3개월 전까지 이주사실을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출국할 때 대출 받은 학자금을 전액 상환하거나 전액상환이 여의치 않을 경우 보증인을 세운 뒤 일반대출로 전환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