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경찰서는 남에게 판 차를 폭력을 휘둘러 도로 빼앗아 다시 다른 사람에게 판 혐의(강도상해 등)로 이모(28)씨와 박모(2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해 9월말 함께 벌였던 복권방 사업이 실패하면서 생활이 어려워지자 이씨 명의로 된 렉스턴 승용차를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알게 된 박모(50.농업)씨에게 팔았다.
그러나 이들은 같은해 12월 26일 오전 5시께 갑자기 경기 평택에 있는 박씨의 집을 찾아가 박씨를 마구 때려 겁을 준 뒤 자신들이 판 차를 빼앗아 다음날 생활정보지를 통해 알게 된 안모(40)씨에게 되판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경찰에서 "사업실패로 생활고에 시달리다 보니 차를 두번 팔아 돈을 마련할 계획으로 일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홍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