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사 통한 임의계약 효력 없어져앞으로 부모나 형제 등 타인을 피보험자로 해서 보험에 가입할 경우 반드시 본인의 서면동의를 받아야만 한다.
생명보험협회는 9일 업계관계자 회의를 갖고 「서면동의가 없는 보험계약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과 관련, 앞으로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인이 아닐 경우 반드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받도록 기존의무조항을 대폭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관행처럼 이루어져온 설계사를 통한 임의계약이 효력을 상실하는등 보험영업 판도에 커다란 변화가 예상된다.
생보협회는 또 피보험자가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가 아닐 경우 무인이나 인감증명서를 첨부토록 함으로써 제3자의 보험가입을 철저히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생보협회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이후 보험계약의 효력 유무를 묻는 가입자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며 『지난 6일 현재 보험에 가입한 계약자 가운데 고지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선량한 계약자에 대해서는 서면동의 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책임을 보험사가 지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앞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계약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첨부토록 함으로써 법적 논란을 미연에 방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생보협회는 각 보험사로 하여금 서면동의 확보여부를 자체검색토록하는 한편 보험약관을 개정해 서면동의 의무화 내용을 명문화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종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