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외칼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연가스 민간 직도입 확대

조성봉

홍장표

액화천연가스(LNG) 민간 직도입 확대를 놓고 찬반 논란이 거세다. 국내 천연가스 도입물량의 대부분(95%)을 독점하고 있는 한국가스공사가 현행대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발전사 등 민간 업자들도 수입을 확대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현재는 판매용 가스수입은 가스공사가 맡고 일부 자가소비용 직수입만 민간기업에 허용되고 있다. 문제는 어떤 방식이 소비자에게 유리하고 안정적인 체제인가에 있다. 가스공사의 독점체제를 옹호하는 측에서는 독점이 안정적 공급을 가능케 하고 바잉파워가 있다는 것을 근거로 삼고 있다. 반면 민간 직도입 확대 추진쪽에서는 경쟁체제에서만 가격인하가 가능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최근 전력대란 가능성이 커지는 데 대한 대응과 함께 엮이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찬반 주장을 함께 실어 독자들의 판단을 도우려 한다.

찬성 조 성 봉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


경쟁체제 허용땐 가격인하 가능
전력 확보위해 진입규제 풀어야


한국가스공사가 독점적으로 수입하고 있는 천연가스를 다른 사업자도 자유롭게 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는 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올라 있다. 이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천연가스의 수급불안이 발생하고 도입협상력 저하에 따라 국가적 손실이 발생해서 국민의 편익은 감소하고 민간사업자의 사적 이윤만 커진다고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천연가스를 값싸게 수입할 수 있다면 그 혜택은 당연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민간사업자의 배만 불린다고 주장하지만 수입하는 천연가스를 직접 파는 것도 아니다. 현재는 발전용과 같이 자신이 스스로 사용하는 자가용으로만 수입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민간이 폭리를 취한다고 주장하지만 소비자에게 피해가 갈 정도로 비싸게 전력을 파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아예 전력시장에서 팔리지도 않기 때문이다.

SK 광양발전소에서 도입하는 천연가스는 다른 가스발전소가 가스공사로부터 공급받는 천연가스 가격의 40%도 안 된다. 그만큼 SK 광양발전소는 전력시장에서 계통한계가격(SMP)을 낮추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렇게 값싸게 천연가스 공급계약을 맺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이 또한 사업자가 노력한 결과이며 크게 봤을 때 경쟁의 결과다.

흔히 여러 사업자가 도입하게 되면 협상력이 약해져서 가격을 비싸게 들여온다고 하지만 이는 일본과 비교해볼 때 전혀 사실과 다르다. 일본은 전력사업자와 도시가스사업자가 따로따로 천연가스를 수입해오지만 최근 후쿠시마 원전사태 이후 쳔연가스 수요가 급증하기 전까지만 해도 평균적으로 우리나라보다 값싸게 구매해왔다. 덩치가 크다고 반드시 싼값에 구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기민하고 발 빠르게 움직이면서 구입처를 잘 고르는 경쟁의 힘이 더 나을 때가 많다.

더욱이 현재 세계 천연가스 시장은 북미 셰일가스의 등장으로 그 판도가 크게 요동치고 있다. 북미 셰일가스가 엄청난 매장량을 갖고 등장하자 기존의 산지인 중동, 동남아시아와 호주뿐 아니라 러시아까지 크게 경계하는 눈치다. 러시아는 이미 중국이 요구하는 싼 가격을 받아들여 천연가스 장기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다. 이처럼 셰일가스의 등장으로 만년 을이었던 우리나라도 구매자로서 좋은 기회를 갖게 됐다. 에너지를 97% 이상 수입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이 같은 기회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좋은 조건으로 천연가스를 도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자의 노력과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 이와 함께 천연가스를 도입할 때 따르는 많은 불편을 다소 해소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도 완화해야 할 것이다.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력산업에서 이 같은 천연가스 시장의 확대는 가뭄에 단비 같은 격이다. 직도입을 추진하는 사업자는 민간사업자만 있는 것은 아니다. 한전의 발전자회사들도 전력수급의 어려움에 처한 전력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건설기간이 짧고 수도권에 입지가 가능한 가스발전소를 짓기 위해 천연가스의 직도입을 희망하고 있다. 발전공기업들과 민간이 직도입하고자 하는 천연가스는 모두 합해도 년 300만톤 수준으로 전체 물량의 8%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이 정도의 물량을 갖고 가스산업 민영화니 사적 이윤이니 하면서 반대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느낌이다. 전력위기 상황이다. 발전공기업과 민간회사가 연료를 값싸게 들여와서 전력수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천연가스 수입에 관련된 각종 진입규제를 시급히 완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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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홍 장 표 부경대 경제학부 교수

구매력 약해져 수입가 오를것
민간 독과점돼 대기업만 배불려


미국과 캐나다의 셰일가스 개발이 본격화되고 정부가 북미산 셰일가스 도입을 추진하는 가운데 국내 천연가스 산업계가 소용돌이치고 있다. 셰일가스의 국내 도입가격이 중동산 가스 가격보다 20% 이상 싼 것으로 알려지자 한동안 잠잠했던 대기업들이 값싼 셰일가스 직수입을 확대, 판매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국회에서는 사업기회를 확대한다는 명목으로 대기업의 천연가스 판매를 허용하고 반출입 사업까지 가능한 것을 골자로 하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이 제출됐다. 현행 도시가스법은 판매용 가스수입은 한국가스공사가 전담하고 민간 기업에는 자가소비용 직수입만 허용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공기업 독점의 폐해를 개선하려면 민간 기업의 직수입을 확대하고 판매의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간 기업들로 하여금 판매경쟁을 유도하면 소비자도 이익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가스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가 가스수출국과의 협상에서 국내 기업끼리 경쟁한다면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우리끼리 경쟁하는데 수입가격이 어떻게 하락하겠는가.

그렇다면 왜 대기업들은 가스 직수입을 늘리고 판매에 나서려고 할까. 천연가스 도입가격은 계약시점 국제 액화천연가스(LNG)시장의 시황에 좌우된다. 이 때문에 계약 타이밍을 잘 잡으면 가스를 싼값으로 구입할 수 있다. 하지만 국가 전체의 가스수급을 책임지는 가스공사는 시황이 좋을 때에만 구입하는 것은 아니고 가스가 부족하면 시황이 나빠도 구입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런 책임을 지지 않는 일반 기업들은 시황이 나쁠 때는 피하고 좋을 때만 골라서 계약한다. 실제로 국제 LNG가격이 낮을 때 계약을 체결했던 대기업이 50%가 넘는 영업이익률을 기록하는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 사업권만 확보하면 대기업의 이익 챙기기란 '땅 짚고 헤엄치기'와 다름없다.

현재 SKㆍGSㆍ포스코 등 대기업들은 자가소비용 천연가스를 직수입하고 있다. 또 우리 가정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도시가스사 30개 가운데 10개가 SK와 GS그룹 계열사로 소매 물량의 38%를 차지하고 있다. 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에너지 대기업들이 가스 수입ㆍ도매ㆍ소매 전부문을 장악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싼값으로 천연가스를 수입해도 도시가스요금은 좀처럼 하락하지 않는다. 정유회사와 LPG 회사의 가격담합에서 보듯이 에너지시장에서 민간 독과점이 소비자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지 잘 알고 있다.

문제는 이걸로 끝나지 않는다. 일반 기업에 가스 직수입과 판매가 허용되면 천연가스 전체 소비량의 절반을 차지하는 발전용과 산업용 LNG 수요가 대거 이탈한다. 이로 인해 국가 전체의 천연가스 수급관리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그 부담은 도시가스 요금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민간 대기업에 수입과 도매, 소매를 모두 맡긴 일본은 가정용 도시가스 요금이 세계에서 가장 비싼 나라로 알려져 있다. 가정용 도시가스는 일반 산업용보다 두 배 이상 비싸다. 이 때문에 민간 기업에 가스 수입과 판매를 맡기면 도시가스 요금이 급등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에너지를 대부분 수입해서 사용하는 우리나라로서 값싼 셰일가스가 국내에 들어온다면 물론 희소식일 것이다. 그리고 그 이익은 모든 에너지 소비자와 가정에 돌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값싼 천연가스가 들어와도 대기업만 이익을 보고 일반 소비자들은 피해를 입는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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