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13년부터 경력법조인만을 대상으로 법관을 선발하는 법조일원화가 실시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법관 임용 방안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내년부터 실시되는 법조일원화는 법조경력 5년 이상의 법조인만을 법관으로 임용하는 것으로 대법원은 이 경우 배석판사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배석판사에 한해 법조경력을 3년 이상으로 줄였다.
새로 마련된 법관 임용 방안에 따르면 법조경력 3년 이상의 단기 법조경력자들은 선발된 뒤 상당 기간 배석판사로 근무하면서 재판장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실무능력을 배운다.
법조경력 15년 이상의 법조경력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담법관 임용 방식도 도입된다. 전담법관은 채용 이후 특정 사무만을 전담으로 맡는 것으로 대법원은 내년에는 민사소액 사건 전담 법관을 임용하고 향후 전담 범위를 늘릴 계획이다.
그간 시행해 오던 5년 이상 법조경력자에 대한 임용 방식은 평가 절차를 강화해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임용절차는 이번 달부터 진행된다. 대법원은 법조경력 5년 이상의 법조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 임용 공고를 이달 27일 낸 뒤 9월 초 지원서 접수, 10월 서류전형 및 합격자 통지, 실무능력 및 인성 평가, 11월 중순 최종면접을 거쳐 12월 초 임용할 계획이다.
단기 경력자 및 전담 법관에 대한 임용은 다음달부터 시작된다.
대법원은 9월 말 임용 공고를 낸 후, 9월 말~10월 초에 지원서를 접수해 내년 정기인사 일정과 연동해 임용 및 배치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