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중기청] 경영안정자금 대상 대폭 확대

중소기업에게 운전자금 명목으로 지원되는 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이 대폭 확대됐다.10일 중소기업청(청장 추준석)은 경영안정자금 대상에서 그동안 사실상 제외됐던 식품및 가죽제품, 건축자재, 전자부품업종을 포함하는 한편 소규모 벤처기업, 외국인투자기업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폭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추가로 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이 되려면 중기청이 마련한 평가기준인 사업성및 안정성, 기술성및 품질수준, 재무상태등 3개 기준의 20개 항목중에서 3개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적격기업중 지방중기청이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등의 의견을 종합, 지원대상으로 확정한다. 사업성및 안정성기준은 연간매출액 신장률이 동종업계 평균이상 공공기관및 대기업에 대한 납품비중이 매출액의 10%이상 수출비중이 10%이상이거나 10만달러이상 기업업력이 7년이상 등이다. 기술성및 품질수준기준은 매출액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이 1%이상 KS, GD, Q, 품등 공인규격이나 품질마크 보유기업 기술·기능자격증 보유인력이 생산직 인력의 10%이상 외국인 투자기업 또는 최근 3년내 국내외에서 기술도입실적이 있는 경우등이다. 재무상태및 기터기준은 부채비율이 400%이하 최근 1년내 경영컨설팅을 통한 구조조정 추진기업 노사협력 우량기업 기초자치단체, 협동조합, 대기업의 경영기술관련 수상기업등이다. 이외에 벤처기업은 5인이상의 종업원수 제한규정의 적용을 배제, 5인미만기업도 지원대상이 되도록 했다. 경영안정자금은 일반과 특별로 나뉘며 일반자금은 연리 7.5%로 1년거치 2년분할상환조건이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에서 접수를 받는다. 특별자금은 연리 9.5%이내로 각 지방중기청서 취급한다. (042)481-4378 【이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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