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금감원 "라응찬 회장 실명법 위반 여부 검사할 것"

SetSectionName(); 금감원 "라응찬 회장 실명법 위반 여부 검사할 것" 밝혀 최형욱기자 choihuk@sed.co.kr

금융감독원은 12일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금융실명제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관련 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실명법 위반 여부를 검사하겠다"고 밝혔다. 조영제 금감원 일반은행서비스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을 갖고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관계 행정기관 등에 자료 요청을 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라 회장이 지난 2007년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개인계좌가 아닌 타인 계좌를 통해 50억원을 전달한 사실을 검찰이 확인했으나 지난해 5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내사 종결처리됐다. 하지만 최근 정치권에서는 정권 실세의 눈치를 보느라 금융 당국이 라 회장의 금융실명제법 위반 의혹을 조사하지 않는 게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조 국장은 이에 대해 "감독 당국은 금융실명법상 요건에 맞는 구체적인 정보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사하지 못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감독 당국이 금융실명거래 위반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계좌 명의인의 인적사항ㆍ거래기간ㆍ사용목적 등이 포함된 표준양식을 작성해 특정 점포에 요구해야 하는데 금감원은 아무런 정보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금감원이 검찰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검찰이 라 회장에 대해 내사 종결을 하면서 관련 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했지만 금융 당국에는 통보하지 않았다"며 "검찰이 자체적으로 검토한 사안에 대해 금감원이 자료를 요청할 입장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자료를 요청하기로 한 이유에 대해서는 "최근 언론에서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금융실명제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신한금융그룹 측은 금감원의 조사에 대해 담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룹의 한 고위관계자는 "검찰이 내사를 종결했던 것은 금융실명제 위반 혐의가 적다는 것 아니겠느냐"며 "앞으로 금감원 조사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우리가 자체적으로 법률적 검토를 해보니 비교적 긍정적인 전망을 할 수 있었다"고 언급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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