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23일 고속도로 운행차량의 전좌석 안전띠 착용에 대해 이날부터 28일까지 홍보활동을 한 뒤 29일부터 내년 1월8일까지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이번 홍보ㆍ단속은 최근 경찰청 자체조사 결과 모든 좌석의 승차자가 안전띠를 매야 하는 고속도로에서 운전자의 안전띠 착용률이 전체 평균보다 높았지만 뒷좌석 승차자의 착용률은 16.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경찰청은 전국 고속도로 주요 톨게이트에 오전과 오후 2시간 이상 순찰자를 고정 배치해 단속할 계획이다. 운전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범칙금 3만원을 내야 하고 안전띠 미착용 승차자는 과태료 3만원을 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