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ICJ, 일본의 남극해 고래잡이 중단 판결(종합)

국제사법재판소(ICJ)가 31일 일본의 남극해 고래잡이를 중단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ICJ 재판부는 일본이 남극해에서 행하는 고래잡이는 과학적 조사 목적이 아니라며, 이 프로그램이 개선될 때까지 포경허가를 내주는 것을 중단할 것을 명령했다. 페터 톰카 판사는 “일본은 연구 명목의 포경 허가 프로그램인 ‘자프라Ⅱ’에 의한 고래잡이를 중단해야 하며 더이상 포경 허가를 내 주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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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그동안 남극해 고래잡이가 연구 조사용이라고 주장해 왔으나, 이번 판결은 일본이 ‘조사 포경’이 아닌 ‘상업 포경’을 벌여 왔음을 명백히 밝힌 셈이다. ICJ는 판결문에서 일본이 조사 명목으로 잡은 밍크고래의 수가 혹등고래 등 다른 고래에 비해 과도하게 많은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10년 5월 호주가 ‘일본이 조사포경을 명목으로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규제 대상인 상업포경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ICJ에 제소한 데 따른 것이다. 일본이 가입한 국제포경조약은 연구 목적에 한해 필요한 경우 제한된 범위에서 고래를 잡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신경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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