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오는 6월부터 출고된 지 7년이 지난 노후 경유차 중 2.5톤 이상 차량에 대해 저공해시설을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3.5톤 이상의 경유차에 대한 저공해시설 의무화 제도를 확대 시행하는 것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포터ㆍ스타렉스ㆍ그레이스 등의 차종 중 2.5톤 이상 차량이 의무화 대상에 포함된다.
이들 차량은 7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연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LPG엔진으로 개조해야 한다. 저공해시설 의무화에 드는 비용 중 90%는 국ㆍ시비가 지원되며 차량 소유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대략 10만~30만원이라고 시의 한 관계자는 설명했다.
시는 저공해 조치가 어려운 차량에 대해서는 조기 폐차를 유도하고 폐차시에는 차량 가액의 80%를 지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