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택

테라스하우스의 '불편한 진실'

건축법상 테라스는 '공용'이지만 계약서상 특약 통해 독점권 부여<br>분양가 최대 1억 이상 올려 받고 입주자 간 소유권 분쟁 가능성도


테라스를 설치한 연립주택(테라스형 연립주택)이 인기를 끌면서 건설사들이 공용공간이 테라스를 분양가 인상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층 테라스와 옥상 테라스는 공용공간 인데 건설사들이 해당 가구가 독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뒤, 분양가를 테라스 없는 가구에 비해 수 천 만원 씩 올려 받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건설사들이 최근 들어 테라스형 연립주택을 잇따라 공급하면서 독점 사용권을 인정하는 대신 가격을 올려 받는 것이 보편화 되고 있다. 연립주택의 경우 테라스를 설치한 가구가 전체 가구의 최대 50% 가량으로 추산되고 있다.


◇테라스는 공용공간, 계약서로 독점권 부여 = 테라스란 건물 1층 내부에서 외부로 연결된 지붕 없는 공간을 말한다. 테라스형 연립주택에서 1층 테라스는 지면과 맞닿은 곳에 조성되며, 4층 테라스는 옥상을 일부 다락방으로 꾸미고 나머지에 테라스로 조성해 제공한다. 이들 테라스형 연립주택은 최근 수십 대 일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며 상한가를 구가하고 있다.

문제는 1층과 옥상 테라스가 건축법상 가구별 면적에 들어가지 않는 ‘공용공간’이라는 점이다. 이 때문에 테라스는 각 가구의 면적으로 등기 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최근 건설사들은 분양 계약서에 테라스에 연접한 가구가 테라스를 독점 사용 하는데 동의한다는 문항을 넣어 분양 중이다.


실제 A사의 테라스형 연립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 있다. 입주자 모집공고를 보면 ‘1층과 4층 테라스는 대지지분, 공용면적 등과 상관 없이 전용 공간으로 이를 확인하고 계약해야 한다’고 돼 있다.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독점권은 있지만 등기 등 재산권 행사는 불가능 다고 적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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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스 설치하고 분양가는 올리고 = 건설사들이 독점권 부여를 떠나 이를 토대로 테라스 가구의 분양가를 높게 책정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실제 지난 6월 B사가 고양 삼송지구에서 공급한 단지는 테라스가 딸린 59㎡T(전용면적) 1층의 경우 테라스가 없는 59㎡B 1층보다 3,640만원 비싼 3억 1,810만원에 공급됐다.

지난달 C사가 광교 신도시에서 선보인 테라스형 연립주택도 예외는 아니다. 3층 가구지만 4층의 다락방과 옥상을 사용할 수 있는 107㎡F의 분양가는 8억1,100만원으로 3층 한 층만 쓸 수 있는 107㎡E보다 1억5,000만원 더 높았다.

이 외에 또 다른 분쟁 거리로 공용공간인 테라스의 독점 사용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

이현성 법무법인 수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테라스에 독점 사용권을 부여하는 특약은 유효할 것으로 생각된다”면 “다만 공용부에 대한 소유권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으로 인해 누군가가 분쟁을 제기할 소지는 있다”고 말했다.


조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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