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구논회 "행정도시 위헌결정시 의원직 사퇴"

열린우리당 구논회(具論會.대전서을) 의원은 15일 `수도이전반대국민연합' 대표 최상철 서울대 교수 등 222명이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데 대해 "또다시 위헌결정이 내려져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 좌절된다면 그 즉시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구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기자실에서 회견을 갖고 "행정복합도시특별법은 신행정수도특별법이 위헌결정을 맞은 이후 여야가 수개월간 협의하고 검토해 만든 후속대책이며, 우리당과 한나라당이 모두 의총에서 당론으로 결정해 통과시킨 법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구 의원은 "만의 하나 이번에도 위헌결정이 내려진다면 국회는 더이상 존재이유가 없어지고 말 것이며, 그쯤 되면 아예 국회를 해산해 헌재에 입법권을 넘겨줘야할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맹찬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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