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카드 할부 철회·항변권 적극 활용을"

경기 위축에 폐업 가맹점 늘어

어학원에서 6개월어치 비용을 미리 카드로 결제했으나 3개월 만에 학원이 문을 닫았다면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 이때는 카드사에 3개월어치의 비용에 대해 지급거절을 요청하면 된다. 여신금융협회는 21일 "최근 경기 위축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신용카드 가맹점이 늘고 있다"며 "할부 철회ㆍ항변권을 적극 활용하라"고 당부했다. 할부 철회권은 할부로 카드결제를 한 후 7일 이내(방문판매는 14일 이내)에 취소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다. 또 항변권은 소비자가 매매계약의 내용에 대해 불만이 있거나 매도인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카드사 등에 잔여 할부금 지급거절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다. 할부 철회권과 항변권은 일시불로 결제한 경우, 1회성 매매거래인 경우 행사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협회에 따르면 할부 철회권이나 항변권을 행사할 경우 소비자는 사유 발생 즉시 가맹점과 카드사에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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