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울산시] 관급공사 부실.비리 없앤다

규정안에 따르면 일정 규모이상의 건설공사는 설계용역은 물론 발주·설계변경시에도 건설행정과장을 단장으로 하는「공사심사·평가단」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하며 평가단의 심사결과 우수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과 적격심사시 인센티브가 부여된다.또 감사관실은 건설공사 심사·평가단과 합동으로 분기마다 건설공사 현장에 대해 품질확보와 견실시공여부를 확인하며 발주부서는 준공전 예비준공검사를 , 계약부서는 매년 2회이상 하자검사를 각각 실시한다. 특히 감사관실은 이같은 관리·감독이 제대로 시행되는지를 분기마다 확인하며 부당사항이 적발될 경우 참여업체와 건설기술자에 대해 관계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리는 한편 관련 공무원은 문책하기로 했다. 울산시관계자는 『이번 자체규정 제정으로 건설공사의 과다설계와 현장실정에 맞지 않는 부실설계 및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낭비요인 제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울산=김광수 기자 KS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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