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권성수의 국제회계기준 바로알기] ⑩고객 포인트·마일리지 회계처리


고객 포인트나 마일리지 제도는 기업의 판매활동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항공사가 항공 마일리지를 제공하거나 백화점이나 신용카드회사가 거래실적에 비례해 포인트를 주고 나중에 그러한 마일리지나 포인트를 고객이 행사할 때 무상으로 혜택을 제공한다. 특히 적극적인 마케팅전략을 시행하는 업체는 그러한 무상(?) 제공 혜택을 크게 제시하기도 한다. 기업이 판매를 하면서 판매촉진 등을 위해 고객에게 그러한 쿠폰이나 포인트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 회계처리는 현행 회계기준과 국제회계기준 간에 차이가 있다. 현행 회계기준은 포인트 행사 시 추가로 지출될 금액을 판매촉진비용으로 보고 판매시점에 비용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에 국제회계기준에서는 포인트 등을 부여하면서 판매한 거래에서 받은 판매대금 중에서 그 포인트 등의 공정가치 상당액을 당기 매출액에서 빼놓고 일단 부채로 보고한다. 그리고 나중에 실제로 고객이 그 포인트를 행사할 때 그 부채 금액을 매출액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당기에 100원 받고 판매하면서 10원 상당의 포인트를 제공한 경우에 현행 회계기준에 의하면 100원 모두 당기 매출액으로 보고하고 그 포인트를 고객이 나중에 행사할 때 기업이 추가적으로 부담하게 될 원가 상당액을 당기에 판매비용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반면에 국제회계기준에 따르면, 당기 매출액은 90원(100원-10원)만 보고하되 차액 10원은 부채로 표시해야 하고 나중에 고객이 포인트를 행사할 때 가서 그 10원을 그 기간의 매출액으로 보고하게 된다. 국제회계기준에 의하면 판매대금 100원에 포인트 대가 10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나중에 그 10원어치의 포인트 행사 시 또 다른 판매가 일어나는 것으로 본다. 즉 90원어치의 판매(첫 번째 판매)와 10원어치의 판매(두 번째 판매)가 각각 별개로서 서로 다른 시기에 일어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의 차이로 인해 현행 회계기준에 의할 때보다 국제회계기준에 의할 때 포인트 가치 해당 액만큼 매출액 보고시기가 늦어지고 따라서 해당이익도 늦게 인식되는 차이를 가져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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