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10년간 6,000억달러… 부자 증세 효과 미미

이번 재정절벽 합의의 주요 내용은 한마디로 부자 증세다. 1월1일부터 부부 합산(가구당) 연소득 45만달러(개인 40만달러) 이상에 한해 소득세율을 현행 35%에서 39.6%로 올린 게 단적인 사례다. 연소득 45만달러 이상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약 1%에 해당한다.

또 가구당 연소득 45만달러(개인 40만달러) 이상이면 자본이득세와 배당소득세가 각각 15%에서 20%로 인상되고 가구당 연소득 30만달러(개인 25만달러) 이상이면 항목별 공제와 가족 수에 따른 인적공제(PEP and Peace) 등 여러 감세 혜택이 줄어든다. 새로 정한 최고 소득세율과 투자수익세율 등은 조지 W 부시 전임 행정부 시절에서 빌 클린턴 시절로 돌아감을 뜻한다.


하지만 이번 합의도 미국의 재정적자 우려를 해소할 만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게 중론이다. 그랜드바겐(일괄타결)이나 빅딜이 아닌 일단 위기를 모면하려 '가장 기본적인 것만 타결 지은(stripped-down)' 스몰딜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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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 증세로 늘어나는 세수입이 앞으로 10년간 약 6,000억달러에 불과한 탓이다. 이는 당초 백악관이 공화당에 제안한 증세수입 1조2,000억달러의 절반 수준이다. 또 협상 실패로 모든 감세조치가 끝날 경우 새로 증가하는 세수의 20%에도 못 미친다.

이 때문에 앞으로 버락 오바마 행정부와 공화당은 추가적인 세수 확보 방안을 놓고 격돌할 게 뻔하다. 오바마 행정부는 앞으로 부자들의 세금 감면조항을 축소 및 폐지하는 반면 공화당은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구체적인 재정지출 삭감 방안을 놓고도 양당 간의 줄다리기가 불가피하다. 이번 협상에서 공화당은 메디케어 수혜 연령 상향 조정 등을 통해 사회보장성 예산을 대폭 삭감하려 했지만 민주당의 반대에 막혀 다음 협상 테이블로 미뤘다.

이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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