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2일 "우리나라가 오는 2020년까지 배출전망치(BAU)의 30%를 줄이기 위해 저탄소차협력금제와 배출권거래제가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장기간 준비해왔는데 당초 계획안보다 크게 후퇴하게 돼 아쉽다"고 말했다. 또 다른 환경부 관계자 역시 "유럽에서도 제도 도입 초기에 기업들의 반발이 있기는 했지만 제도가 연기되는 것은 본 적이 없다"고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
환경부는 저탄소차협력금제가 5년 연기되면서 친환경차에 대한 재정지원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탄소 배출량을 줄일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2011년부터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에 대해 300만~400만원가량 세금감면 혜택을 부여했고 감면 혜택은 올해 종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저탄소차협력금제가 연기되면서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친환경차량에 대한 세제감면 혜택을 연장할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친환경차에 대한 재정지원을 강화하면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차량에 대한 소비가 감소해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배출권거래제와 관련해서는 이달 말까지 500여개의 의무할당 대상업체를 지정하는 등 후속 행정절차를 발 빠르게 진행할 계획이다. 의무할당 대상업체를 대상으로 할당신청서를 한 달간 제출 받은 뒤 연내 업체별 할당량을 결정·통보할 방침이다. 할당량이 통보되면 내년부터 배출권거래제를 본격 시행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당초 일정보다 지연됐지만 연내 배출권 할당량을 결정하고 대상업체를 통보하면 내년 시행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