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시내 8백60억·3시외전화 4백90억올 상반기중 새로 선정되는 제2시내전화사업자와 제3시외전화사업자의 일시출연금이 대폭 경감돼 각각 8백60억원, 4백90억원으로 결정됐다.
정보통신부는 26일 일시출연금 상한액을 허가대상 서비스별로 5년간 총예상매출액의 7%(하한액은 3.5%)로 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신청요령 및 심사기준고시안을 확정, 발표했다.<관련기사 13면>
정통부는 오는 4월28일부터 30일까지 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뒤 6월중 심사후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서영길 정보통신지원 국장은 『허가신청업체에 대한 심사시 통신망 고도화를 위한 투자계획, 가입자망고도화계획, 전문기술인력양성계획, 중소기업육성계획 등을 비중있게 고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통부는 허가신청법인에 대한 심사는 1차로 사업계획서를 평가하고 2차로 일시출연금을 따지되 필요한 경우 청문심사도 병행키로 했다.
정통부는 올해 사업허가신청시 제출하는 서류를 지난해와는 달리 대폭 간소화해 대주주를 제외한 주주의 동일인관계증빙서류, 중소기업확인서, 임원의 호적등본, 대주주와 관련된 법인등기부등본 등은 제외시켰다.
한편 정통부는 내년부터는 그동안 신규통신사업자 허가때 적용한 사전공고제를 폐지하고 정기적으로 허가하는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이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