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최근 내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시달하면서 임기 중 1회에 한해 허용하고 있는 해외연수 외의 지방의원 해외여행을 엄격히 제한토록 했다.그동안 허용했던 국가 공식행사와 국제회의, 자매결연 행사 참석을 위한 지방의원들의 해외여행에 대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예산 편성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지침에는 외국정부의 공식행사에 정식 초청될 때 3개국 이상이 참여하는 국제회의에 발표자·토론자로 선정될 때 자매결연 조인식 등의 공식교류행사에 지방의회 대표로 의장 또는 부의장이 참가할 때에만 해외여비를 편성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지방의원들의 잦은 해외여행이 논란이 되면서 지난 96년부터 임기 중 1회만 해외연수 여비를 편성토록 했음에도 지방의회들이 갖가지 명목을 내세워 계속해오고 있는 관광성 해외여행을 근절시키기 위해서다.
청주=박희윤기자HYPARK@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