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머니포커스/머니토크] 우량 금융기관 선택 집중거래하라

「은행은 절대 안 망한다」는 신화 속에 꿈을 꾸고 있던 고객들은 98년 6월 5개 부실은행이 퇴출되자 화들짝 놀라면서 『내 돈은 안전한가』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됐다.그러나 정부가 2000년까지는 금융기관에 예금한 원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도록 예금자보호법을 제정함에 따라 금융기관이 망하더라도 최소한 원금은 찾을 수 있게 됐다. 또 금융권 구조조정이 일단락되고 국내 경기가 급속한 회복세를 보이는 분위기로 반전되면서 금융기관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많이 낮아지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우량 금융기관을 이용하라. 금융권 구조조정을 통해 살아남은 은행들은 한푼 두푼 모은 수십조원의 국민 혈세로 회생했다. 제일은행을 비롯한 몇몇 금융기관이 외국 기업에게 팔리고 다국적 금융기관이 국내에 본격 진출을 시도하는 등 앞으로는 국내 금융기관끼리의 경쟁이 아니라 세계적인 외국 금융기관과의 직접적인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경쟁에서 지는 금융기관은 도태될 수 밖에 없다. 어떤 은행은 부실로 자본금을 완전 감자하고 정부에서 100% 전액 출자받아 완전히 정부은행이 된 후 고객들에게 안전한 은행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세금인 공적자금이 무한정 지원될 순 없고 또다시 부실해진다면 정부는 국민의 부담이 더 커지기 전에 정리하는 방안을 찾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97년 불거진 금융권 부실이 가라앉는 듯 하다가 지난 7월 대우사태로 재현됐다. 이헌재 금융감독위원장도 2000년엔 시장에 의한 구조조정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따라서 이제부턴 자신의 예금에 대한 안전성에 보다 관심을 갖고 금융기관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특히 2001년 1월부터는 예금자 보호제도가 축소된다. 각 금융기관별로 1인당 2,000만원까지로 보호한도가 줄고 한도를 넘어서는 금액에 대해서는 원금도 보호되지 않는다. 새천년 들어 1년 이상 장기저축에 가입하면 만기 때는 예금자보호법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갈수록 금융기관의 생존경쟁은 치열해지고 있는데 보호한도는 오히려 축소되어 자기 예금의 안정성에 대한 대비가 더욱 중요해지는 것이다. 물론 여러 금융기관에 분산거래하면 각 기관별로 1인당 2,000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지만 금융기관이 파산하면 받을 정신적 고통과 급전을 구하기 힘들어진다는 어려움을 감수해야 한다. 또 금융기관들은 우수 고객에게는 예금을 할 때나 대출을 받을 때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각종 수수료를 면제해 준다. 또 종합적인 재테크상담도 해주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때문에 여러 금융기관에 분산해 거래하는 것 보다는 우량 금융기관을 선택해 집중 거래하는 것도 바람직한 대안이 될 수 있다. 부실한 은행과는 장기간 거래해 실적을 쌓아놔도 아무것도 얻을 게 없다. 오히려 자기 예금이나 제대로 찾을 수 있을지 걱정만 하게 된다. ◇절세형 저축상품을 최대한 이용하라. 「비과세→세금우대→일반과세상품」순서로 가입 2000년부터는 이자소득세 등이 현재 24.2%에서 22%로 약간 내리지만 여전히 세금이 높다. 특히 지금같은 저금리시대일수록 절세효과는 크기 마련이다. 따라서 저축상품에 가입할 때에는 절세효과가 큰 상품부터 가입하고 저축한도가 차면 차례로 낮은 순서로 저축해 가는 계단식 저축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세후 실질소득을 높일 수 있다. 즉 「비과세→세금우대→일반과세상품」순서로 가입하는 방법이다. 현재 이용할 수 있는 비과세상품으로는 개인연금신탁과 장기주택마련저축, 근로자우대저축이 있으며, 개인연금신탁은 비과세 혜택외에 매년 불입금액의 40% 범위내에서 최고 72만원까지 소득공제혜택도 받을 수 있어 노후를 대비하기에 안성맞춤인 상품이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7년이상 저축하면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고 매년 불입금액의 40%범위내에서 180만원까지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주택구입시에는 장기저리의 주택자금대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근로자우대저축은 연소득이 3,000만원이하인 근로자가 3년이상 5년이내에서 저축하면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비교적 단기 목돈마련에 적합한 상품이다. 이러한 비과세상품은 세금이 전혀 없는 가장 유리한 저축이지만 상품에 따라 가입자격과 저축한도가 정해져 있고, 모두 적립식저축으로 최소 3년이상 장기 거래를 해야 한다. 반면 세금우대저축은 원금기준 2,000만원 범위내에서는 목돈을 굴리거나 적립식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보통 거래기간이 1년정도이면 거래가 가능하다. 따라서 목돈운용이나 단기 목돈마련을 목표로 할 때 활용하면 효과적이다. 현재 세금우대저축은 은행, 투신 등의 세금우대종합통장, 노후생활연금신탁, 소액채권저축과 상호금융권의 정기예탁금이 있어 개인별로 각각 2,000만원씩 총 8,000만원까지 우대혜택을 누릴 수 있다. 가입할 때에는 상품별 특성을 잘 파악하여 본인의 여건에 맞는 상품을 이용하도록 하자. 그러나 2001년부터는 이러한 세금우대저축이 1인당 4,000만원으로 축소될 예정이므로 가족명의로 분산하여 가입하면 절세혜택을 더욱 높일 수 있다. 또 금융소득종합과세를 2001년부터 부활하기로 이번에 법이 통과되어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 종합과세가 부활되면 부부합산 기준 연간 4,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은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쳐 누진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세금이 늘어난다. 따라서 최대한 과세표준(금융소득)을 낮추는 것이 세금을 줄이는 길이다. 비과세상품은 세금이 없을 뿐만 아니라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과표에도 들지 않기 때문에 더욱 유리하다. 비과세상품은 적립식으로 매월 납입한도가 정해져 있는만큼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되는 사람은 매월 최대 한도까지 불입하여 미리미리 예금을 옮겨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동성을 확보하라. 최근 국내경제의 급격한 회복에 따른 기업체 설비투자수요 증가와 물가상승 압력에 따른 통화관리 긴축 가능성 등으로 금리는 다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누구도 정확히 금리를 예측할 수는 없다. 금리변동 위험에 대응할 수 있도록 예금상품도 장단기로 분산투자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단순히 금리만을 보고 장기예금이 금리가 높다고 예금을 장기로만 가입해 버리면 새로운 투자기회가 생겨도 투자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세금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외에는 금융환경 변화에 따라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단기상품에 가입, 유동성을 확보해 두는 것이 좋다. ◇최근에 판매되는 신상품을 주목하라. 새천년에도 저금리 기조는 계속될 것이다. 한푼의 이자라도 더 받는 노력이 필요하다. 보다 나은 상품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예금에 가입하기 전에 잘 알아보고 가입하되 신상품을 눈여겨 보는 것이 좋다. 최근 금융기관들은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경쟁적으로 신상품을 개발, 판매하고 있으며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금리 등 여러면에서 더 유리하게 만들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신상품을 판매할 때 판매기간을 정하거나 금액을 정해 놓고 판매하는 특판 상품들을 이용하는 것도 좋다. 이러한 특판 상품들은 금융기관들이 특별히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판매하기 때문에 혜택이 많아 바겐세일 기간에 백화점을 이용하여 상품을 구입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올해는 연초 Y2K 문제로 금융기관 신상품이 3월 이후에나 출시될 것 같다. 금감원에서 2월말까지 신상품 판매를 허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유자금은 단기로 운용하면서, 다양한 신상품이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높은 3월 이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택은행 마케팅팀 양맹수팀장 (02)769-7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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