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불법파견, 여전히 ‘뜨거운 감자’

개선명령받은 현대차·GM대우등<BR>정규직 전환 싸고 노사갈등 고조<BR>IDS등 일부기업“비정규직 완전 해소” 눈길


하반기 노동계 최대 쟁점으로 부상한 기업의 불법파견을 둘러싸고 정부ㆍ기업ㆍ노동계의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다. 29일 노동부에 따르면 현대자동차ㆍGM대우자동차ㆍ하이닉스 등 주요 기업에서 1만명 이상이 불법파견 판정을 받고 정부로부터 개선명령을 받았다. 대다수 사업장에서는 불법파견 해소와 정규직 전환 등을 둘러싸고 노사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기업은 적법 절차에 따라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여전히 ‘뜨거운 감자’=지난해 3차례에 걸쳐 9,122명의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현대자동차는 회사측이 경찰 고발조치까지 당했지만 아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현대차 정규직 및 비정규직 노조는 6차례에 걸쳐 특별교섭을 요구했지만 거부되자 비정규직 노조가 지난 25일 2시간 부분파업을 벌이는 등 단체행동에 나서며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4월과 5월 각각 1,091명과 42명의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GM대우 창원공장과 기아차 화성공장은 정규직 직접 채용을 요구하는 노조와 도급 전환을 주장하는 사용자측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태다. 하이닉스ㆍ매그나칩과 기륭전자도 최근 노동부로부터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뒤 노조의 회사 점거 농성 등 다툼이 가열되고 있다. ◇비정규직 절반 정규직으로=경기도 용인시의 액정표시장치(LCD) 부품업체 ㈜IDS는 협력업체 직원 697명 가운데 44%인 310명을 정규직으로 직접 채용하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IDS는 나머지 협력업체 직원들에 대해서도 경영 및 노무 관리상의 독립성을 확보, 적법성 시비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 회사는 200여개 생산 공정에 본사 직원과 협력업체 직원들이 서로 뒤섞여 무질서하게 근무하다 최근 수원지방노동사무소로부터 근로자파견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IDS는 전체 공정을 핵심과 비핵심으로 분리, 핵심공정 종사자는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비핵심공정은 협력업체가 독립적으로 수행하기로 결정했다. 이 회사는 오는 10월 말까지 개선작업이 완료되면 법 위반 시비를 벗어날 수 있지만 정규직 직접 고용과 3조3교대 도입에 따라 월 3억원 내외의 인건비가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성민 사장은 “협력업체 직원들의 잦은 이직으로 생산성 제고 및 품질안정에 한계가 많았다”며 이번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대환 노동부 장관은 이날 IDS를 방문, “현대자동차 같은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 정보기술(IT)ㆍ벤처기업들의 탈법적인 비정규직 사용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IDS의 개선노력이 모범사례로 확산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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