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6부(안영진 부장판사)는 4일 한국야쿠르트가 공정위를 상대로 “라면값 담합 혐의에 따른 62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업체들이 ‘라면거래질서 정상회협의회’ 등의 회의를 열어 가격 인상을 협의한 사실 등이 담합 등의 불공정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지난달 8일 농심과 오뚜기 역시 같은 취지의 패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관련 소송을 진행한 라면업체 3곳이 모두 패소한 셈이다.
이들 라면업체는 2001년부터 2010년 2월까지 6차례에 걸쳐 라면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했다가 공정위에 적발됐다. 이에 따라 농심 1,080억원, 오뚜기는 98억원, 한국야쿠르트는 6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지만 이들은 담합한 사실이 없다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