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부, 구제역 예방대책 강력추진

정부는 25일 농림부 대회의실에서 관계부처 차관과 지방자치단체장으로 구성된 '구제역 특별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구제역 발생예방대책을 강도 높게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이를 위해 정부는 농림부를 중심으로 건설교통부, 관세청, 해양경찰청, 기상청 등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 공항과 항만을 통한 육류 반입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또 여행객 신고제도를 강도 높게 실시, 두번 이상 신고하지 않으면 상습범으로 분류,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의 벌금을 물리는 등 가중처벌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구제역 재발가능성이 높은 3~4월 봄철 두달간 구제역 예방이 중요하다고 보고 이 기간 황사발생정보를 적기에 제공, 가축이 황사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토록 할 방침이다. 오철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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