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저축은행 후순위채 보상 신중해야

영업이 정지된 저축은행의 후순위채권 피해자 구제방안이 여러 형태로 추진되고 있어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의 후순위채권 불법판매 건에 대해 보상하는 한편 관련 피해자의 소송비용 지원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소송이 이미 진행 중인데다 법적 보호 대상이 아닌 후순위채권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일반 채권 및 예금 피해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는 등 저축은행 사태 해결에 큰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 후순위채권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영업 정지된 저축은행들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엉터리로 발표한데다 채권판매가 투자자에게 부실하게 이뤄진 경우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후순위채권피해자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불완전판매 사실이 확인되면 일반채권으로 전환, 보상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영업 정지된 8개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투자자는 3,600여명이고 금액은 약 1,500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이는 감독부실의 책임을 국민세금으로 때우는 것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저축은행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을 사실상 인정하고 보상하겠다는 의도이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이율이 높은 후순위채권은 예금자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다. 일부 후순위채권 투자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더구나 후순위채권 보상은 전체 피해규모가 훨씬 큰 5,000만원 이상 예금 및 일반채권 투자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축소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반발이 예상된다. 이번 내용은 보상을 담당하는 예금보험공사와 협의조차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절차상 문제도 있다는 지적이다. 저축은행 사태를 성급하게 해결하려 들 경우 금융제도의 원칙을 무너뜨리고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 후순위채권 피해보상 문제는 법원의 판단을 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다. 불가피하게 후순위채권 구제에 나서더라도 저축은행 부실에 책임이 있는 오너 또는 임직원은 제외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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