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새누리, 상설특검에 판검사 비리도 포함

특별검찰청 신설로 가닥<br>법원행정처 권한도 축소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가 법원행정처의 특권을 축소하고 상설특검에서 판검사의 비리를 수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특위 핵심관계자는 21일 "상설특검이 수사ㆍ기소할 수 있는 기본 형태는 특별감찰관이 조사한 사건과 국회에서 조사를 요구하는 사안 두 가지로 압축되는데 여기에 판검사의 비리도 포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판검사의 비리 사건을 기존의 검찰이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면서 "상설특검이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판검사의 비리를 전담해 수사하는 독립기관은 지난 18대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가 '특별수사청'을 설립하는 방안으로 논의됐지만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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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상설특검에 판검사 비리에 대한 전담 수사 및 기소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과연 당내에서 당론으로 받아들여질지 미지수다. 특위는 상설특검 형태로 기존 방식인 제도 특검이 아니라 특별검찰청'과 같은 명칭의 기구로 출범시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특위는 이와 함께 상설특검이 기소하는 사건, 특히 판사 관련 사건을 재판하는 데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법원 내에 특별재판부를 만들어 전담하게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특별법원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특검에서 기소하는 사건의 규모가 법원까지 설치해야 할 정도로 많을 것 같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일단 과도기적 형태로 특별재판부 구성으로 결론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 관계자는 "일단 특별재판부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지만 규모가 커지면 별도의 법원을 설치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위는 이와 함께 법원 내의 '하나회'로 불렸을 만큼 정보ㆍ인사 독점권을 행사했던 법원행정처의 권한을 대폭 축소할 방침이다.

임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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