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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유출 피해 보상 보험상품 도입 추진
입력2011.02.17 17:38:22
수정
2011.02.17 17:38:22
중기청, 민간 보험사와 연계 이르면 상반기 중 선보일 듯
정부가 기업들의 기술유출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보험상품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7일 중소기업청 등 관계기관에 따르면 중기청은 최근 기술유출로 인한 산업계의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이르면 상반기 도입을 목표로 민간 보험사 등과 손잡고 '기술유출피해보험(가칭)'을 선보일 예정이다.
중기청은 이를 위해 보험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 기술보험제의 타당성과 구체적인 범위 등에 대한 조사작업을 진행하는 데 이어 기획재정부 및 금융감독위원회와도 보험상품 도입방안을 놓고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이와 관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기술유출과 관련된 외국의 보험실태와 구체적인 운영방식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기술보험이 도입되면 정부에서 보험료의 일정 부분을 지원해 일선 기업들의 부담을 덜고 폭넓은 가입을 유도하는 공적 보험의 성격을 보이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기술유출에 따른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할 때 피해 기업의 전년도 매출과 당기 순이익 등 객관적인 기업실적을 바탕으로 계산해 기업들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최대한 방지한다는 복안을 가지고 있다. 아울러 보험금 산정의 어려움을 반영해 실손형(實損形) 보험이 아닌 정액형(定額形) 보험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기청은 또 국가정보원 및 경찰청 등과도 산업계의 기술정보 유출에 대한 광범위한 데이터베이스(DB)를 공유해 보험상품의 사고 발생률, 피해액 산정 등 실무작업도 병행할 계획이다. 조주현 중기청 기술협력과장은 "현행 시스템으로는 기술을 훔쳐간 사람을 사후에 처벌할 수 있을 뿐 피해를 입은 업체에 대한 보호정책은 없다"며 "업체들이 피해를 당하기 전에 보험상품에 가입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기형 보험연구원 산업연구실장은 "손해보험의 경우 평균적인 손해액을 예측할 수 있어야 상품으로 만들 수 있다"며 "기술유출에 따른 피해는 정확한 산정이 쉽지 않아 실제 도입과정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업기술진흥협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기업기밀 유출에 따른 중소기업의 피해금액은 모두 4조2,156억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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