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검찰이 공조체제를 구축해 기업이나 개인의 고의적ㆍ지능적 탈세를 근절할 계획이다.
국세청과 검찰은 국세청 조사국장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을 공동 단장으로 하는 `중앙협의회`를 설치해 중요 탈세 정보에 대한 합동 분석, 고발기준 수립, 조세범처벌법 등 관계 법령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30일 발표했다.
주요 조사 및 수사 대상은
▲가짜 세금계산서를 판매하는 `자료상`과 탈세를 위해 이들로부터 가짜 세금계산서를 매입한 혐의자
▲부정한 방법으로 기업 자금을 빼돌려 기업주 재산 증식 등에 사용한 경우
▲상습적인 부동산 투기 및 고리사채업
▲기타 반사회적인 악성 세금 탈루 행위 등이다.
국세청과 검찰은 이를 위해 연간 두 차례의 회의를 갖고 실무협의회를 수시로 개최해 공조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또 각 지방국세청 조사국과 지방검찰청 특수부간에 지방협의회를 설치해 일반 세무조사와는 달리 탈세자에 대한 사법 처리를 전제로 한 조세범칙 조사의 진행 방향과 처리 방법 등을 협의할 방침이다.
국세청과 검찰청은 조세범칙 조사 전문 요원과 대검찰청 수사요원으로 편성된 상설 합동 분석반을 통해 중요한 탈세 정보를 분석할 계획이다.
국세청과 검찰은 경제 환경 변화에 따른 신종 탈세 유형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조세 포탈 관련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정문재기자 timothy@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