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여론의 집중포화를 맞고 지난 4월부터 경품용 상품권 사용이 금지된 '바다이야기' 등의 사행성 성인오락실에 대해 이번엔 세금부과 문제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성인오락실 게임기 이용자가 투입한 총 베팅금액에 대해 과세해야 할지, 아니면 투입액 중 이용자가 따간 부분은 공제한 후 과세해야 하는지의 문제를 놓고 법원과 정부의 판단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전남 목포에서 성인오락실은 운영해 온 L씨는 지난해 목포세무서장을 상대로 2005년 부가가치세 2억2,000만여원과 2006년 부가세 4억800만여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L씨는 "게임장에서 게임기 이용자에게 공급한 문화상품권과 게임기 이용의 서비스 중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과세거래'는 게임기 이용이라는 서비스의 제공 부분에 한정돼야 하고, 게임기 총투입금액 중 문화상품권의 액면가에 해당하는 부분은 과세표준에서 공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광주지방법원 행정부(선재성 부장판사)는 지난 1월 L씨의 주장을 받아 들여, 2005년 부가세 중 440만여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06년 부가세 중 890만여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취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로 L씨의 세금이 무려 6억원 가량 깎인 셈이다.
하지만 재정경제부 산하 국세심판원의 판단은 달랐다. 지난달 말 국세심판원은 L씨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며 ‘OOO게임장’ 업주 A씨가 2005년 2기분 1억300만원, 2006년 1기분 6억3,500만원의 과세에 불복한다며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했다.
국세심판원은 "이용자들이 투입하는 금액 전체가 컴퓨터게임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인 것으로 봐야지, 게임기 이용대가 부분과 상품권배출(배당)에 대한 기대부분을 나눔을 전제로 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국세심판원은 또 "게임장의 수입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고,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따라 게임기에 투입된 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정했다.
이 같은 상반된 결정에 대해 오락실 업주들이 반발해 부가가치세부과 취소처분 청구소송을 줄이어 제기하고 있고, 과세당국도 역시 반발하고 있어 향후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