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民選2기 단체장 비리 급증

선거법위반등 39명 사법처리… 1기때보다 70% 늘어선거법위반으로 사법처리가 확정된 민선2기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숫자가 지난 민선1기 때의 3.6배로 증가했다. 14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난 98년부터 지금까지 비리에 연루돼 형을 확정 받은 민선2기 단체장은 모두 39명으로 지난 민선1기(95∼98년) 때의 23명보다 무려 69.6%나 늘어났다. 이와 함께 민선2기 단체장의 경우 3명에 대해 재판이 진행중이고 최근 2명이 뇌물비리에 연루돼 조사를 받고 있어 사법처리 숫자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중 선거법 위반은 민선2기의 경우 전체의 46.2%인 18명으로 지난 민선1기 때의 5명에 비해 크게 늘어났고 뇌물수수는 전체의 43.6%인 17명으로 1명이 많아졌다. 또 민선2기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배임, 뇌물공여,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각 1명이 사법처리를 받았다. 선거법 위반의 경우 행사찬조, 축ㆍ부의금품 제공, 주례 행위, 금품ㆍ음식물 제공, 인쇄물과 시설물 이용, 집회ㆍ모임 등의 부정이용 등의 사례가 많았다. 최석영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