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보험금 수령액 정확히 따져보세요”

“보험금 정확히 받았는지 확인하세요” 보험소비자연맹(보소연)은 20일 보험사들이 착오 또는 실수로 보험금을 적게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며 계약자는 보험금지급액이 정확한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소연이 사례로 든 서모씨는 A생보사 교통상해보험에 가입한 후 도로상에서 보수 공사를 하던 중 지나던 차량에 치어 사망했다. 유가족이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해당 보험사는 교통사고증명서가 없다는 이유로 일반재해사망으로 처리해 교통재해사망보험금 5,000만원의 절반인 2,500만원만 지급해 민원이 발생했다. 또 B생보사 건강보험에 가입한 유씨는 간암판정을 받고 치료를 위해 고주파치료 수술을 받았지만 일선의 심사담당자가 약관의 수술 분류표상에 없다는 이유로 고주파치료 수술에 대한 수술비 지급을 거절해 민원이 발생했다. 이후 보험소비자연맹 확인결과 고주파수술은 첨단의 의료기법에 의한 수술로 인정돼 보험금지급이 가능한데 보험금 심사담당자가 모르고 지급하지 않은 것이 밝혀져 수술비를 추가 지급 받았다. 보소연 관계자는 “정확한 보험금 지급을 위해 보험사는 보험금지급심사 담당자에 대한 보다 철저한 실무교육과 서비스정신 함양에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계약자들도 보험금을 신청할 때 약관 등을 살펴보고 증빙서류 등을 제대로 챙기거나 보험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처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태준기자 jun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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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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