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ㆍ31부동산대책으로 민간 부문의 주택공급은 위축될 가능성이 커졌다. 한정된 택지 내에서 장기임대주택 공급을 늘릴 경우 산술적으로 그만큼의 민간공급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11ㆍ15대책 때 공공 대 민간의 주택공급비율(2005년 43대57)을 오는 2010년까지 53대47이 되도록 공공 부문의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이번 대책으로 공공 부문의 비율이 더 늘게 됐다.
정부의 1ㆍ31대책이 민간 부문 위축에 대한 보완책이라는 점에서 정부도 사실상 분양아파트 공급 위축 가능성을 시인한 셈이다. 민간아파트 공급 위축 가능성은 특히 주택수요가 많은 수도권에서 상대적으로 클 것이라는 점에서 업계에서는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다. 지난해 말 한국토지공사가 실시한 인천 청라지구 공동주택용지 9개 블록 입찰에서도 최고 142대1의 경쟁률을 기록한 것도 수도권 일대에서는 택지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점을 지난 1ㆍ11대책에서 언급한 ‘공공-민간 공동사업제’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공공-민간 공동사업제란 건설사가 50% 이상의 토지를 확보했을 때 주공 등 공공기관이 나머지 부지를 강제수용해 공동 개 하는 제도.
하지만 업계와 전문가들은 이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주공이나 토공이 공급하는 택지를 제외하면 수도권 일대에서는 이미 공동사업을 벌일 만한 부지가 극히 제한돼 있다는 것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자체 사업 부지를 확보할 경우 문제는 마지막 5~10% 정도의 이른바 알박기 땅이었는데 이를 강제수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토지수용을 더 쉽게 해준다는 점에서 일단은 긍정적”이라면서도 “하지만 수도권에서는 수용을 할 만한 마땅한 땅을 찾기 어렵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업계는 당분간 주공이 벌이는 임대주택 도급공사에 참여하면서 시장의 추이를 지켜본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