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이재현 회장 구속집행정지 "7월 21일까지 연장"

이재현(55) CJ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4개월 연장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이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오는 7월21일 오후6시까지 연장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회장의 당초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이달 21일까지였다. 대법원은 결정문에서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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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장 측은 이에 앞서 지난 10일 건강상태가 불안정해 입원치료가 필수적이라는 이유를 들어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대법원에 신청했다. 검찰도 이 회장의 병세 등을 감안해 허가할 만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회장은 만성신부전증으로 2013년 8월 부인 김희재 씨의 신장을 이식 받았으나 이식한 신장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 고혈압·저칼륨증·단백뇨 등의 증세를 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몸무게도 한때 70~80㎏이었으나 최근 50㎏ 초반대까지 줄고 혈류량이 떨어져 빈혈 증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기존 구속집행정지 기간인 이달 말 이전에 이 회장에 대한 대법원의 선고가 날 것으로 봤지만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상고심 선고도 늦춰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이 회장은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상고했다.


김연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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