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은 작년 10월 공정위의 약관시정 권고에 따라 아이폰에 한정해 AS 기준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변경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바뀐 기준의 적용범위를 국내 시판 중인 아이패드, 아이팟, 맥북(일반PC 제외)으로 확대한 것이다.
애플의 변경된 국내 AS 기준은 제품 구매 후 10일 이내 중요한 수리, 같은 원인으로 3회 이상 고장, 서로 다른 요인으로 5회 이상 고장, 부품이 없어 수리할 수 없는 경우에 제품 교환 또는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 달 내 중요한 수리를 해야 한다면 제품 교환 또는 무상수리, 교환된 제품이 한 달 내 고장이 발생하면 환급을 보상받는다. 애플은 AS 방법을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 애플은 리퍼 제품 교환만을 선택해 AS를 해 왔다.
공정위는 실태점검에서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과태료(1억원 이하) 부과 등 엄정하게 조치하기로 했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