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주택임대차 보호법 법인은 대상안된다/대법 판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서민들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진 만큼 법인은 임차인으로서의 보호대상이 될 수 없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형선 대법관)는 18일 (주)두원공조가 (주)한성생명보험을 상대로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법인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대상이 된다」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자연인인 서민들의 주거생활 안정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제정된 것으로 법인을 그 보호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할 수 없고 법인은 대항요건의 하나인 주민등록을 할 수 없다』면서 『따라서 원고인 (주)두원공조의 직원이 주민등록을 마쳤다 해도 이를 법인의 주민등록으로 볼수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고 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를 구비했더라도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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